수원시, 361개소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5월 31일까지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공장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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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61개소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5월 31일까지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공장 등 점검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4.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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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홍보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주요 위반사례와 적정관리 요령ⓒ경기타임스
홍보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주요 위반사례와 적정관리 요령ⓒ경기타임스

점검은 5월31일까지이며 최근 2년 이내 위반사항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61개소이다.

대상은 레미콘 제조공장, 폐기물처리 사업장, 주거지역과 가깝거나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이다.

점검은 현장점검으로 수원시 기후대기과·구 환경위생과 소속 공무원과 미세먼지 민간감시원이 방진벽・방진막 설치, 1일 이상 야적 시 방진덮개 설치, 토사 상・하차 등 비산먼지 발생 공정 시 살수시설 설치・운영, 덤프트럭의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함 상단 5㎝ 이하 수평적재, 차량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영, 공사장・사업장 주변 도로 청소 여부 등이다.

이와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여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공사시간 변경‧조정 준수 등 주요 점검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중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비산먼지 피해 민원에 대한 환경 분쟁 조정 신청 안내,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시・구 합동점검 주간을 운영해 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58곳 중 175곳을 점검한 결과, 15개 위반 사실(위반율 8.6%)을 확인하고,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해 점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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