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단방치 차량 19일부터 민원 신고 발생 지역 등 집중…견인조치 등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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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단방치 차량 19일부터 민원 신고 발생 지역 등 집중…견인조치 등 처분 예정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4.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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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2021년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이번 사업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정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다.

가간은 19일 ~ 5월 10일까지  민원 신고 발생 지역 등 집중적으로 견조치 등 처분할 예정이다.

단속은 무단방치 자동차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주택가 밀집지역 등),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이밖에 일제 정리 기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 수원 자너지역이다.

추진은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이 점검반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접수처’도 운영된다.

조치는 견인 안내문 부착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 발송,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견인조치 및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된다.

문의는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031-228-4664),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 자돈차 단속 일제 정리 기간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등에 방치된 차량을 단속·정리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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