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분기 지급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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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분기 지급 대상자 모집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4.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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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분기 지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홍보물ⓒ경기타임스
사진) 홍보물ⓒ경기타임스

모잡은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청년층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서다.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분기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을 두고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이다.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 출생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2021년 지급분(최대 75만 원)’ 한 번에 지급한다.

2분기 지급 신청할 때는 ‘일괄 지급’ 선택하면 최대 75만 원이 일괄 지급되고  ‘분기별 지급’ 선택하면 기존처럼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된다.

대상자 선은 5월 13일까지이며 지급 방법은 5월 20일부터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하며 수원페이 카드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배송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s://www.jobaba.net)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1년 2분기 접수’ 배너를 클릭으로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 초을 첨부하면 된다.

문의는 수원시 청년정책관(031-228-3963·3964·3955), 수원시 콜센터(1899-3300),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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