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석면 기본이해, 관련 법령, 석면 해체·제거 절차 등  찾아가는 석면 이해 교육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석면 기본이해, 관련 법령, 석면 해체·제거 절차 등  찾아가는 석면 이해 교육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4.15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경기도교육청은 16일부터 5월 4일까지 2021년 찾아가는 석면 이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경기타임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경기타임스

석면 이해 교육은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할 때, 석면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왔다.

교육 대상은 2021년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학교 57교 소속 석면책임관리인, 교직원, 학부모로 ▲석면 기본 이해, ▲경기도교육청 학교 건축물 석면 관리 연혁, ▲석면 해체·제거 관련 법령, ▲석면 해체·제거 단계별 절차 등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교육청 담당 부서가 교육지원청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동안은 교육 대상자가 도교육청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다.

도교육청 김이두 시설과장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구성원의 공감과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향후 석면 해체·제거 담당자와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심화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시작했으며, 작업을 완료한 학교는 2016년 574교, 2017년 395교, 2018년 153교, 2019년 299교, 2020년 193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