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하고, 철거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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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하고, 철거 지원 대상 확대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4.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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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4~8월31일까지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하고 철거 지원 대상을 확대 한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이번 조사는 주택과 부속 건축물에 설치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위해서다.

추진은 지난 2013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반영되지 못한 미등재 건축물과 대규모 비주택(축사·창고 등)에 대한 조정과 약 7년 간 재개발·리모델링 등으로 자연 감소한 물량의 현황 파악 필요, 대규모 축사나 창고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 요구 증가이다.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미등재 건축물 등 무허가 건축물 포함)이다.

단, 보관‧방치된 슬레이트, 군사시설 또는 미등재 공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내용은 기초조사 항목: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세부조사 항목: 건축물 용도, 사용 여부, 준공년도, 연면적, 지붕덧씌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이나 (소규모)부속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지붕 철거를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344만 원을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대규모 비주택(축사·창고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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