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국가보훈처는 지난 5일 서영득 변호사를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재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영득 회장은 그동안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국토수호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하고 독도의용수비대원들과 그 가족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서 화장은 독도대첩 기념식을 주관하면서 한층 격식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어 지난해에는 60여개 독도 관련 및 애국단체 등과 함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공식홈페이지에 일본식 독도표기 삭제를 촉구하는 운동협의회를 결성, 조직위의 잘못을 공식 제기해 3월 초 공식홈페이지내에 게재된 지도에서 일본식 독도표기가 보이지 않도록 바꾸는 성과를 냈다.
그는 독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등 독도를 중심으로 한 공역 및 영토 문제의 전문가이자 보훈처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최적임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일본은 최근 역사 총합과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총 30종에‘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서 회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며 일본의 침탈로부터 독도를 수호한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의 국토수호정신이야말로 우리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의병정신의 구현”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그분들의 국토수호정신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을 꺾고 독도수호의지를 후세 만대까지 고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