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백운오)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복지급여 지급을 위해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누락하여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팔달구는 동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5,000가구에게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예방사업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 각종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및 부정수급 기간과 금액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부정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안내문은 흔히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복지대상자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인식 개선과 복지로(www.bokgiro.go.kr)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하여 안내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백운오 팔달구청장은 “어느 누가 봐도 복지예산이 가장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정수급자가 의심되면 ‘복지로‘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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