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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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3.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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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4월 한 달간 수원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홍보물ⓒ경기타임스
사진) 홍보물ⓒ경기타임스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2020년 귀속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결손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과세 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신고.납부는 4월1~30일까지이다.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파일) 신고, 관할구청 우편·방문 신고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우편 신고하면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해 운영된다.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8~11종의 서류(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등)를 첨부해 제출(※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축물 전체면적을 반영한 안분(按分) 명세서를 각각의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제출(※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소재지 지자체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됨)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제출하면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음

문의는 장안구(031-228-5296·5519), 권선구(031-228-6307·6387),팔달구(031-228-7262·7276), 영통구(031-228-8591·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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