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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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3.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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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사이에 쌀․밭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과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이상 경작자 등 신규 농업인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기본형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1㏊~ 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간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당 2㏊이하는 205만원, 2~6㏊ 197만원, 6㏊ 초과 189만원(논․밭진흥지역 기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 연 3천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청 관계자는 “신청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지정날짜에 방문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년도 권선구 직불금 신청자는 약 670명이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산업팀(☎031-228-637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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