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대상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 1% 융자 지원...최대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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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대상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 1% 융자 지원...최대 5억 원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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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1%의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 원(자부담 20%),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 최대 1억 원이다.

또한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 제외 대상은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다. 

이와함께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아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 기타 무신고 업소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업체·업소 영업주가 NH농협은행 수원지점(031-250-1836)에서 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 시청 위생정책과(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또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작성·제출하면된다.

문의는 031-228-2234(수원시 위생정책과), 228-5328(장안구), 228-6324(권선구), 228-7328(팔달구), 228-8923(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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