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 없다. 규제. 감독 산업현장 노동자들에게 차일피일 할 시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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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 없다. 규제. 감독 산업현장 노동자들에게 차일피일 할 시간은 없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01.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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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업현장 노동자들에게 차일피일 할 시간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타임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타임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한 해 산재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입니다.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문제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천만 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천4백 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가 9백여 곳이나 됩니다.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 심지어 ILO협약 제81호 제4조1호(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의 내용을 들어 ILO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 ILO협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 경기도가 근로감독권한의 행사 관련해 법률자문을 한 6명의 변호사들도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없이 관련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 "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다"며 "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부탁드린다. 윤준병 의원님께서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거쳐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셨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송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노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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