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자연친화 장사(葬事) 제도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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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자연친화 장사(葬事) 제도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0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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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 처인구는 19일 자연 친화적인 장사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1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자연친화 장사제도 안내 홍보물ⓒ경기타임스
사진)자연친화 장사제도 안내 홍보물ⓒ경기타임스

처인구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1,100기 이상의 분묘의 이장이 예상되는 등 시민들에게 올바른 이장 절차와 자연 친화적인 장례 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홍보물엔 자연장의 개념과 종류, 방법과 장점 등의 내용과 ‘장사 등의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장・개장 신고, 장시 시설 설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담았다.

자연장을 이용할 경우 개인 사유지에 자연장지 신고를 하거나 관내 공설 자연장지인 용인 평온의 숲 또는 사설 자연장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용인 평온의 숲에선 관내 주소지를 둔 시민에 한해 화장 시 개인은 10만원, 개장 유골은 6만원 등 타 화장시설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화장 후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거나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장례문화로 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자연 친화적인 장례문화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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