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1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모...공동주택 단지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최대 5000만 원 지원
상태바
수원시, 2021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모...공동주택 단지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최대 5000만 원 지원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1.04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2021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공모 분야는 ▲단지 안 도로·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유지 보수 ▲승강기·변압기·소화설비 교체 ▲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녹지 조성 ▲CCTV·지하 주차장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저수조 물 넘침 차단 시스템 설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노인·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공사 등이다. 지원금은 단지당 최대 5000만 원이다.

 서류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효과성·주민 편의성·긴급성(시설물 노후·파손 등) 등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모범(우수) 관리단지’ 선정 단지 가점이 적용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자치의결기구 구성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2명 이상)가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2월 1~26일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1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고’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