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시행
상태바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시행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2.28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12월 30일 공포·시행된다.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경기타임스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는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요금 인상이 동결돼 2013년 1월 조정 이후 1리터당 16원을 적용해왔다.

 이번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2021년부터 1리터당 18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에는 1리터당 20원, 2023년까지 1리터당 22원으로 3년간 매년 2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근거가 마련돼, 지속적인 물가 및 인건비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에도 동결된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수원지역의 분뇨수집·운반업이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