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 이번 주 내로 (구)시화병원에 설치
상태바
경기도,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 이번 주 내로 (구)시화병원에 설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0.12.22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침상에서 산소 공급 및 기본 의료서비스 가능. 이동형 음압기로 의료인 안전도 확보
- 긴급의료지원 인력으로 현직 또는 입교대기 중인 소방공무원 중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40여명 확보
- 23일부터 안산라이트요양병원 10명, 고양 미소아침 요양병원 10명 등 2개소에 20명 배치. 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경기타임스] 경기도가 (구)시화병원 건물에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한다. 의료인력 지원이 시급한 안산과 고양 요양병원에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인력을 긴급 지원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구)시화병원건물에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 이번 주 내 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경기타임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구)시화병원건물에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 이번 주 내 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경기타임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에서도 가정 내 대기 중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시흥시에 폐원 상태인 (구)시화병원건물을 활용해 이번 주 내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한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 개념인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기존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병원 건물에 설치돼 침상에서 산소 공급이 가능하다. 일반 생활치료센터 대비 몇 배 많은 의료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병원과 비슷하게 수액 공급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건물 내에는 이동형 음압기를 객실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환자 입소 구역에 투입되는 의료인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경기소방본부 등에서 긴급의료인력을 지원받고, 도내 종합병원들의 협조를 구해 특별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이런 프로그램이 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응급 상황에 처해있는 가정 대기자들의 건강악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동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참여하실 뜻이 있는 의료인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부천시 효플러스 요양병원 사례처럼 의료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나 시설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인력을 긴급 지원한다. 도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입교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 중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1차로 40여명을 확보했다. 모집된 긴급의료지원 인력은 23일부터 안산라이트요양병원 10명, 고양 미소아침 요양병원 10명 등 2개소에 20명으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2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06명 증가한 총 1만2,152명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반환자 치료 병상은 총 10개 병원에 74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88.0%인 655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도내 확보된 49개 병상 중 48개 사용 중으로 현재 가동률은 98.0%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0호 등 7개 생활치료센터에는 21일 17시 기준 1,561명이 입소해 57.3%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1,123명이다.

21일 22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의 모니터링 누계인원은 총 5,939명이다. 이 중 대기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우선순위 변경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누적 인원은 총 382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