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하면 과태료(1회 1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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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하면 과태료(1회 10만 원) 부과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1.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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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에서 내년 3월까지‘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못 한다.

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홍보물.ⓒ경기타임스
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홍보물.ⓒ경기타임스

시는 12월~2021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으로 단속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은 전국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서울. 인천. 경기도로 각각 주말. 공휴일은 제외된다.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의 생계형차량 등은 제외된다.

특히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경기도에 한해 2021년 3월까지 과태료가 유예된다.

단속은 수원시 관내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5등급 차량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최초 적발지에서 1일 1회 부과한다.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 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운행 제한→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등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 제도·과태료 부과·저공해조치 사업 신청 등 관련 내용을 모바일 고지서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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