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11월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토지 소재지 구청 등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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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11월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토지 소재지 구청 등에서 열람 가능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0.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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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30일부터 11월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을 보호를 위해서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80필지 중 조사 대상 필지 1033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를 적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활용해 인근 토지·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됐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비교 표준지’ 선정, ‘토지 특성 재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내용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이다.

열람 기간은 2020년 10월 30일 ~ 11월 30일이며 장소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 검색,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이다.

대상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팀으로 우편·방문 제출(신청서는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하면 된다.또한 정부24(http://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031-228-5478), 권선구(031-228-6553), 팔달구(031-228-7479), 영통구(031-228-85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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