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사립대학교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 3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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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사립대학교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 30%에 불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0.10.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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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사립대학교 장애인고용 부담금 955억, 17년 대비 39% 증가
- 3년간 부담금 1위 연세대, 2위 고려대, 3위 한림대
- 송옥주 의원“학교 정원 및 재정지원 기준에 장애인고용 의무율 반영 필요”

[경기타임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17~2019 사립대학교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간 사립대학교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955억에 달했으며 17년 대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화성(갑),ⓒ경기타임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화성(갑),ⓒ경기타임스

3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대학은 연세대학교였으며 122억으로 전체 부담금 955억의 12%를 차지했다. 고려대학교가 2위(70억), 한림대학교가 3위(64억), 한양대학교가 4위(49억), 인제대학교가 5위(46억), 건국대학교가 6위(41억), 가톨릭대학교 7위(37억), 동국대학교가 8위(35억), 울산대학교 9위(31억), 인하대학교와 항공대학교(정석인하학원)가 10위(29억)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271억에 달했던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18년 307억으로 36억(13%) 증가했으며 19년 378억으로 71억(23%)이나 증가했다. 이는 17년 대비 107억(39%) 증가한 수치다.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경우 사무국장의 인사평가에 반영하거나 의무율이 높은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이행률이 양호하다”고 밝혔다.“또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은 별도로 관리하여 이행률이 양호하나 교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 이행률이 낮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의 목적을 정의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명시하고 있다. 학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만큼 대학이 가진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학교 정원 및 재정지원 평가항목에 장애인고용 이행 여부를 반영하는 등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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