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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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도의회 통과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0.10.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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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민주, 의정부4)이 지난 8월 21일(금)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5명,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18명으로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민주, 의정부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민주, 의정부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재적의원 81%가 찬성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가칭)’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촉구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되어 분도에 대한 도민의 뜻을 전달 할 예정이다.

한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뜻을 함께 해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들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앞으로도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사개발 제한 완화와 균형 발전은 물론 분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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