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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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0.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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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현구)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일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타임스

이날 위원회는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충전인프라 설치지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8. 8. 14.) 및 시행(2019. 2. 15.)에 따라 법 규정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 관리와 취약계층 등 시민 보호 대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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