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한시적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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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한시적 30% 경감’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0.10.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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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2천449건에 대해 2천97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영통구청 전경.ⓒ경기타임스
영통구청 전경.ⓒ경기타임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일정규모(바닥 연면적 1,000㎡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30%를 경감하여 부과했다.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ARS(1899-75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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