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아동수당 대상자에 ‘아동특별돌봄비’지원
상태바
오산시, 아동수당 대상자에 ‘아동특별돌봄비’지원
  • 이효주 기자
  • 승인 2020.09.24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오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돌봄·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전액 국비)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생 이하(2008.1.~2020.9. 출생아)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총 20만원(현금)을 지급하며, 중학생(2005.1.~2007.12.출생아)은 ‘비대면 학습지원’ 대상자로 아동 1인당 15만원(현금)을 지급한다.

오산시(지자체) 지원 대상은 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2014.1.~2020.9. 출생아) 약 14,700명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된다.

시 교육청 지원 대상인 취학아동(초1~6학년, 중1~3학년)은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미취학 아동 대상 특별돌봄비를 추석 연휴 전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2020년 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통해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대상자들에게 신속히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추석 명절 아동양육 가구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