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입법으로 시민의 조례참여 활성화 사업 시작...시민참여 조례입법 학교 개강
상태바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입법으로 시민의 조례참여 활성화 사업 시작...시민참여 조례입법 학교 개강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9.24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제정으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사업이 24일 시작됐다.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입법으로 시민의 조례참여 활성화 사업 시작...시민참여 조례입법 학교 개강 ⓒ경기타임스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입법으로 시민의 조례참여 활성화 사업 시작...시민참여 조례입법 학교 개강 ⓒ경기타임스

박연숙, 김도근 의원과 50여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입법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조례입법학교 과정은 온라인 강의와 워크숍, 간담회 순으로 진행하며 자유토론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법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완성된 조례안은 의원발의를 통해 심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입법학교 사업의 근거가 된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는 입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5월 박연숙 의원을 대표로 7명(공영애, 구혁모, 김도근, 배정수, 이창현, 송선영, 최청환)이 공동발의했다.

화성시 의원들은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민참여 활성화와 함께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도 함께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