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정기분 고지서 10월 5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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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정기분 고지서 10월 5일까지 납부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0.09.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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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영통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정기분 고지서 10월 5일까지 납부 -
 
 수원시 영통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9,475대의 자동차 소유주에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22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며 1월 선납제도 활용시에 10% 경감혜택이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상반기분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또는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납기일은 10월 5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신용카드납부(1899-75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기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228-8453, 89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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