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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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안되나
  • 이광용 연무초 동문회장
  • 승인 2010.02.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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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학 등록금은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나? 요즘 대학 등록금은 연 1천만원때이다. 한 학기에 500만원 안팎에 달한다.

대학생 자녀를 2명 둔 학부모라면 단번에 1천만원 상당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다.그야말로 웬만한 가정에서는 허리가 휠 수밖에 없는 큰 돈이다.

그런데 대부분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지 않는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학부모들도 매 학기 자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지 안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대학들은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때 드는 수수료(1.5∼3.5%)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카드로 등록금을 내면 학기마다 수억원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이때문에 법정까지 갈 전망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는 대학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해달라는 학부모, 학생의 민원이 제기해서다.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작년 말 기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4곳을 포함해 72곳으로 집계된다. 51개 전국 국ㆍ공립대 중에서도 전북대와 한국교원대 등 9개 대학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 뿐이다.

결국 550여개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은 이화여대, 숙명여대, 고려대, 홍익대, 한양대 등 등록금 상위 10위권(2009년 기준)에 속하면서도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하고 있는 10개 대학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대학들은 신용카드 납부 거부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게 수억원 손실보다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물론 대학 재정 중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국내 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정 결손만 따지고 학생의 입장은 배려하지 않는 대학의 계산법은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구나 세금과 공과금까지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신용사회에서 대학 등록금만 예외라는 것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대학은 수수료 부담을 내세워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더 이상 모른 척 해서는 안된다.

정부, 카드회사,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대학의 수수료 부담을 깎아주던지, 공동 분담하든지 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봐야 한다.대학은 학교 재정만 따질 게 아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에서 '오죽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등록금을 낼까'라고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해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대학과 학부모 사이에 수 년째 되풀이되는 공방만 지켜볼 게 아니다.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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