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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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현장점검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0.09.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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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일반‧휴게음식점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수원시 팔달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현장점검.ⓒ경기타임스
수원시 팔달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현장점검.ⓒ경기타임스

일반·휴게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고,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단란 주점, 뷔페 등 고위험시설은 지난 19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바 있다.

구 점검반은 매일 집합금지‧집합제한 대상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21시 이후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내 취식 여부, ▲핵심 방역수칙 준수 등이다.

정상준 환경위생과장은 “많은 분들의 고통과 불편을 수반하는 만큼, 영업주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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