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체육인 복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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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체육인 복지법안 발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0.07.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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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에 대한 체계적 복지·지원 시스템 마련과 취 · 창업 지원

-체육인 대상 폭행 · 폭언 · 부당강요 신고 · 상담 국가가 직접 관리

[경기타임스]  “소외된 체육인 눈물 닦아주겠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경기타임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경기타임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14일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문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제정법으로 대표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선수와 지도자에 연구비, 장학금, 포상금, 의료비, 생계비 등을 보조해 보다 폭넓은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둘째, 부상으로 은퇴한 젊은 선수들이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지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폭행 · 폭언 · 부당강요에 대한 신고 · 상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담당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김 의원은 “평생 운동만 해온 엘리트 선수들이 부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 어려움이 체육인 조직 내의 부조리를 양산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번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서 또다시 확인했다”라고 체육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갑작스러운 은퇴로 인한 생계곤란이나 체육계에 만연한 폭행 · 폭언에 눈물 흘리는 체육인들이 많다. 복지 지원은 물론, 취 · 창업 지원에도 국가가 나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체육인 복지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체육인 복지법안」의 발의에는 김진표 · 안민석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개최할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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