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무죄선고 재판부 현명한 판단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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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무죄선고 재판부 현명한 판단호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0.06.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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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경기타임스
서철모 화성시장.ⓒ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서철모 화성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무죄선고를 기대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호소했다.

서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열린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페북을 중심으로 이재명 지사 구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 이재명 지사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어떤 후보자도 허위사실을 가지고 유권자를 속이면 안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재산이나 학력, 경력 등을 속이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되고 당선이 무효가 되는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법 조항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너무 애매로 '행위'는 어디까지 법의 제재를 받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근대국가 헌법에서 '과잉금지'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정신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너무 막연하게 '행위'를 규정하여 판단에 따라 소위 이현령, 비현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의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다며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자의 진행과 빠른 순발력이 요구되는 1분 질문, 1분 답변과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한 마디 말이 '허위사실'에 포함되어 처벌된다면 어느 후보자가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위배할 수 있는 법이라면 그건 법률의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리적 논리를 떠나도 그렇다. '그 짧은 순간 대답'에 의해 유권자의 압도적인 정치적 선택이 무효화되는게 과연 옳으냐도 문제이다. 현재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도지사가 황당한 사유로 처벌되는 것은 대의제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시민사회 원로들께서도 대법원의 무죄취지 선고가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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