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모집 3일~17일까지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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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모집 3일~17일까지 방문 접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0.06.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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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 처인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할 조사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처인구청 전경ⓒ경기타임스
처인구청 전경ⓒ경기타임스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일부터 8월28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2,320원이 지급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서와 이력서(사진포함) 등본 1통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에선 3000㎡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관내에선 800여곳이 이에 해당된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10월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교통과(031-324-53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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