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무상교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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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무상교통 실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0.05.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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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의 민선7기 역점사업인 ‘무상교통’이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가 의회를 통과했다.

화성시ⓒ경기타임스
화성시ⓒ경기타임스

시는 6월 3일 공포예정인‘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무상교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 관련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관내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넘어 지역 내 고른 성장을 돕고,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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