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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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100% 감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0.05.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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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90필지, 임차인에 4천만원 지원

[경기타임스]오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100% 감면한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후 기념촬영ⓒ경기타임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후 기념촬영ⓒ경기타임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산시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지침’을 마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올해 1월말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경하는 것이다.

임대료 인하와 감면 적용기간은 재난위기 경보가 ‘경계단계’ 로 격상된 지난 1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신청을 받아 오는 10월에 일괄 환급하고,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 분을 적용해 일괄 부과할 방침이다.

김기수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는 공유재산은 90필지이며, 감면 및 환급되는 임대료는 4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완료

오산시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의 오산시 살림살이를 점검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결산검사에 참여한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오산시의회에서 위촉한 한은경 시의원을 비롯해 홍휘표(행정사), 김태훈(세무사), 손정환(전 시의원), 이수영(행정사) 5명이다.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오산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사업목적과 법령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집중 검사했다.

시의 2019회계연도 재정규모(일반·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천24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천552억원, 세출은 6천591억원으로 지난 회계연도보다 세입·세출 모두 증가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천145억원으로 지난 회계연도보다 감소했다.

또한, 재무제표상 총자산은 3조541억원으로 전년대비 자산이 455억원 증가했다.

결산검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결과 예산편성(예산 전용) 소홀,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철저, 주요 건설사업 현장방문 시 권고사항 등 10건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한은경 결산대표위원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금년도 예산집행에 반영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9회계연도 결산 최종 검사결과는 6월말 의회 승인을 거쳐 7월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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