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단독주택.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
상태바
수원시, 단독주택.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4.22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0년 수원시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 거치형ⓒ경기타임스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 거치형ⓒ경기타임스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센터와 공동 추진으로 500W이하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고 각 가정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규모는 84가구로 35W 설치 기준으로 신청은 2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 앵커형ⓒ경기타임스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 앵커형ⓒ경기타임스

발전시설은 태양광 모듈, 발코니 고정 장치 및 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되어 작은 공간에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다.

신청희망자는 공급제품의 보급가격, 용량, 업체소재지 등을 참고,업체를 선택 후 업체상담 및 신청서 작성ㆍ접수하면된다. 기간은 온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사업참여 신청서는 21일부터 8월31이고 보조금 지급 신청은 설치 완료시부터 11월30일까지로 기한 초과시 보조금은 미지급된다. 사업 참여는 온라인 전자우편ㅍkanghj09@korea.kr로 접수 가능하다.

보주금 지급은 방문접수 또는 등기·일반 우편접수,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발송 전 유선안내 필수다.

특히 신청자 및 참여기업 유의사항(준수사항)으로 예정 설치장소의 주소와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의 주소가 일치해야하며, 제출 서류는 전체페이지 제출, 수원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단, 수원시 보조금은 위와 같이 공지한 “2020년 수원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자가 설비의 성능, 안전성, 적정용량, 경제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확인하여 참여기업을 직접 선정하여야 하며 수원시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