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형재난기본소득 등 화성시, 오산, 용인시 재난기본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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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형재난기본소득 등 화성시, 오산, 용인시 재난기본지급 결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0.04.05 15: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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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월2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의 '경기도형 재난개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영탱영 수원시장이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지급을 결정하는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영탱영 수원시장이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지급을 결정하는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가 선별지원 방식으로 현실화하고 되고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10만으로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필요 재원 규모는 1조3천642억원으로 추산되며,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수원시도 모든 수원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4~5주가 걸려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4월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5월 이후 온누리상품권 등이 보급되면 현금과 병행해 지급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원씩의 ‘재난생계수당’ 지급에 나섰다.

이와별도로 화성시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3월 말 현재 기준으로 8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재원은 총 1천660억원이다.이에따라 화성시민은 4인 기준으로 경기도의 10만원과 화성시의 20만원에 120만원을 추가 받게됐다.

용인시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용인시민은 4인가구 기준 1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학생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는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와 도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민 모두가 1인당 20만원씩(경기도 10만원, 용인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추가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80만원을 정부에서 받는다.

오산시도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70% 이하 오산시민들은 국가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등 3가지 항목을 합쳐 가구당 약 170만원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70% 이상의 오산시민들도 소득에 상관 없이 가구당 약 8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과 관련해 대상의 선정과 수급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격기준과 지원 규모를 통일해야한다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각자도생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하루빨리 긴급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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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폭정 심판 2020-04-11 17:40:10
4,15 폭정심판.공수처법(비수법)-> 친위검사를 공수처(비수처) 임명-> 권력(청와대 등)범죄 공수처로 이관->자신들 범죄 자신들이 수사 기소 가능.저항세력 고소 고발->공수처(비수처)로 판사장악 검사장악->반대세력 제거->사법권 장악.연동형 비례선거법으로 입법권 장악 시도.행정권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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