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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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0.04.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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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미래통합당, 여주2)은 경기도내 하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미래통합당, 여주2)ⓒ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미래통합당, 여주2)ⓒ경기타임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수정반영하여 하천이력 관련 용어 및 어휘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를 통해 도내 하천의 유지·관리가 더 잘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및 제5조제2항에서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 반영하였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에 어휘 정비 및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했다.

조례안은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3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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