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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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3.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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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시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시민 부담을 줄이고, 재정 부담 완화을 위해 결정했다.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으로 6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ARS(1899-7500)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9월 연 2회 부과되며, 현재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는 수원시 각 구청 환경위생과, 장안구(031-228-5329), 권선구(031-228-6338),팔달구(031-228-7347), 영통구(031-228-8905)
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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