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등 28조9천778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도 예산보다 7천47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66억원을 증액해 처리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올해 예산 총규모는 16조7천211억원이다.
추경은 코로나19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취약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역화폐 지원계획, 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도의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보유 재원에서 7천억원을 조달했다.
또한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7천5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반영했다. 반면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지원 500억원,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지원 129억원 등 634억원을 감액했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