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5만여 사업장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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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5만여 사업장상수도요금 감면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3.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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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3개월간 상수도 요금 감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요금 감면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총 5만여 사업장이다. 단 300인 이상 대기업을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대중탕을 비롯해 일반용 100톤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50% 감면, 일반용 100톤 미만 영세사업장은 100% 감면으로 3개월간 약 49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며, 오는 4월분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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