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상 및 노외 공영 유료주차장 32곳 전체 한시적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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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노상 및 노외 공영 유료주차장 32곳 전체 한시적 요금 50% 감면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3.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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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월 정기권 이용자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시범 운영 병점1동 515번지 도로 일원 제외

[경기타임스]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상 및 노외 공영 유료주차장 32곳 전체를 한시적으로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화성시 관내 공영주자창 모습ⓒ경기타임스
화성시 관내 공영주자창 모습ⓒ경기타임스

된다.

최초 1시간 30분까지와 야간 시간(23시 ~ 익일 10시)에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의 경우 중복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밀집지역에 대한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됐다.

단, 소화전․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도 했다.

서철모 시장은“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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