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 위한 지적기준점 현장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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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 위한 지적기준점 현장 일제조사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2.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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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기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정확한 지적측량의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관내 지적기준점 모두 1천 901점에 대하여 보존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지적기준점의 무단망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측량의 기초가 되는 점으로 영통구는 지적삼각점 1점, 지적삼각보조점 43점, 지적도근점 1천 857점을 관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적기준점을 망실·훼손시킨 경우 재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을 발견할 경우 영통구 종합민원과(☎ 031-228-8565)로 연락해 달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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