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가 격리 대상자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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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가 격리 대상자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2.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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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대상자, 지자체 공무원 담당자로 지정해 일대일 관리

-모든 자가 격리 대상자, 1대1로 관리하며 상태 꼼꼼하게 점검

-도움 필요한 자가 격리 대상 17가구에 물품 지원

◦관내 음식점 일회용 식기 사용, 일정 기간 허용하기로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가 격리 대상자’를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한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자가 격리 대상자 관리를 한층 강화해 감염병 전파를 막아야 한다”며 “자가 격리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직원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철저하게 일대일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담당 직원들은 피로가 누적되고, 긴장이 이완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완전하게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부터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 시행하고,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대응 지침에 따라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을 없애고, 모두 ‘접촉자’로만 분류한다.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던 시기에 2m 안에서 접촉한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 조사관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구분한다.

모든 접촉자는 2주 동안 ‘자가 격리’ 조치하고, 지자체 공무원을 일대일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는 관할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 격리명령서가 전달된다.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5일 오전 현재, 수원시에는 확진 환자(15번째) 1명과 자가 격리 대상자 89명이 있다. 수원시는 도움이 필요한 자가 격리대상자에게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17가구에 20개 품목을 지원했다.

한편, 수원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의 일회용 식기류 사용을 일정 기간 허용하기로 했다. 손님이 많아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음식점은 일회용 식기류를 사용할 수 있다. 손님이 일회용 식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공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비정형 폐렴 등 증상을 보인다. 또 수시로 손을 씻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는 등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씻어야 하고,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증상 발생 시 문의 전화

질병관리본부 : 1339

장안구보건소 : 031-228-5909

권선구보건소 : 031-228-6760

팔달구보건소 : 031-228-7680

영통구보건소 : 031-228-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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