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할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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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할인 강조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0.01.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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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31일까지 2020년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총 1년치의 연납분이며 일시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기기한을 넘길 경우 연납이 취소되며 2020년 6월 이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 환경위생과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연납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신용카드납부(1899-7500)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228-8452, 84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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