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취약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명절위로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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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취약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명절위로금 신설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1.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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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취약계층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명절위로금을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명절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이다.

명절위로금은 가구당 10만 원이며, 설과 추석 연 2회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특별위로금도 신설됐다. 설과 추석, 보훈의 달인 6월 모두 3회에 걸쳐 1인당 3만 원씩 연 9만 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약 5천 7백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개 기관 당 10~40만 원까지 현재 입소자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약 76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명절 연휴 전날인 23일부터 대체휴일인 27일까지 5일간 노숙인 중점보호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숙인 발견 시 노숙인재활시설, 경찰서, 파출소 등과 협조해 일시보호 또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민족 대명절 설에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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