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40분께 안양시 호계동 신기사거리 주변 횡단보도를 지나던 B씨(57) 모녀를 쳐 B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으며, 뒤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사고발생 6시간만에 체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딸(29)도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위독한 상태다.
B씨는 20년 전부터 홀로 딸을 키우며 생활해 오다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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