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 뺑소니 마을버스 기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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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경찰서, 뺑소니 마을버스 기사 구속영장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2.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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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경찰서는 19일 횡단보도에서 모녀를 치고 달아난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5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40분께 안양시 호계동 신기사거리 주변 횡단보도를 지나던 B씨(57) 모녀를 쳐 B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으며, 뒤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사고발생 6시간만에 체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딸(29)도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위독한 상태다.

B씨는 20년 전부터 홀로 딸을 키우며 생활해 오다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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