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하(45) 오산시장 수뢰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업무에 복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오산시와 수원지검에 따르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A 이사장은 이 시장과 공모, 아파트 분양가 승인 등의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중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6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4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업무에 복귀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에 해당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위해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구속기소된 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이 오산시의 설명이다.
A 이사장은 그러나 기소 후에 월급의 80%, 이후 3개월이 경과하면 70%를 받도록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 봉급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A 이사장이 상근하며 일을 보지는 않고 있지만 아직 사직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정무직 성격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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