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군포시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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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군포시장 법정구속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2.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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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59) 군포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노 시장의 정무비서 유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월, 노 시장 측근에게 금품을 준 김모 씨 등 2명에는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포시장이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윤리를 망각한 채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군포시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 시장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노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5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노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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