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능동적 수뢰 공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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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능동적 수뢰 공직 퇴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2.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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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능동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을 마련해 16일 보고회를 가졌다.

도 교육청의 대책은 앞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한 번이라도 30만원 이상 수수자는 해임 이상 징계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수뢰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교장 공모.초빙.중임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며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이 통보해오면 즉시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또 내부고발시스템(help line)을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 홈페이지 상담시스템에 자동 연결하기로 했다. 이는 공직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해 내부고발시스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플리바겐(Plea Bargain)을 적용, 최대한 관용조치하고 내부공익신고 보상금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공직비리신고 핫라인(☎031-2490-999)을 개설하고 교원 일반징계위원의 절반 이상을 학계, 법조계, 교육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해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관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교원인사위원회도 독립성,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외부인사 비율의 40% 이상으로 늘리고 학교운동부 청렴만족도 모니터링을 4개 종목에서 전 종목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100만원 이상 전자계약 의무화, 현장학습 부분감사 실시, 본청 및 학교 외부 감사인제 운영, 지역교육청간 교차 감사, 교육감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 연구시범학교 운영, 청렴 순회교육 등을 시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08년 5위에서 지난해 11위로 떨어지고 일선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경기교육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실국과장, 교육장, 초중고 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청렴동영상 시청, 대책 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 교육감님 총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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