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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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하다.
  • 용인동부경찰 형사과 정해현
  • 승인 2012.09.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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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부경찰 형사과 정해현형사ⓒ경기타임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사회병리현상의 위협이 대한민국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2010년을 뜨겁게 달군 부산여중생 살인사건, 아동상대 성폭행 사건들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 및 성폭행 사건들이 줄을 잇고 심지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까지 한 엽기적인 사건까지 발생하며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명 '묻지 마 범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은 우리나라를 무섭고 불안한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80~90년대를 아우르는 범죄의 행태는 조직폭력으로 대변되는 집단적 혹은 조직적인 폭력인 반면, 현시대의 엽기적인 행각으로 시민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강력범죄들은 범인이
자라온 환경에서 비롯된 불특정 다수 및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분노 및 욕망의 표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강력범죄대상의 변화는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죄대상의 범위가 부챗살과 같이 확산되어 범죄의 예방 및 대처를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일련의 범죄들이 과연 현재 경찰력의 무한책임으로 치부하기만 하면 해결될 것인가는 정부와 사회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국가 치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치안인프라의 핵심적요소인 경찰 1인당 담당시민수를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 354명, 영국 380명에 비해 우리나라가 경찰 1인당 501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경찰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 1인당국내총생산(GDP) 대비 치안예산비율은 미국 0.87%, 영국 1.43%에 비해 우리나라는 0.42%로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 반면, 불과 5년 전 정부예산 중 치안예산비율에 비해, 올해 우리나라의 치안예산비율이 오히려 1.2포인트가 감소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치안정책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초 부터 이미 성폭력을 비롯한 조직폭력·갈취폭력·주취폭력·학교폭력 등 5대 폭력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5대폭력 척결 테스크포스팀'의 운영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살인사건 및 성폭력사건을 미리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찰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범죄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한정된 경찰력을 쪼개고 장비를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경찰관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예산심의가 한창인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위하여 경찰인력의 확충과 노후화 된 장비의 교체를 위한 예산 배정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 치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에 의한, 소외계층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병리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에서는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지원책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피해자 상담·지원 창구를 사회 전 방위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치안정책의 수요자인 시민들은 경찰과 연계하여 지역치안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구성도 소극적 치안수요자에서 적극적 치안수요자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경찰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치안인프라의 확충이 제자리걸음이라면 경찰력에 의한 시민의 안전 역시 답보상태로 지속되고 말 것이다.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결하고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력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 사회단체 및 시민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사회불안요소에 대한 관심과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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