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후생복지제도 도의원 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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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후생복지제도 도의원 포함 논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09.11.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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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창(한)의원 등4명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조례를 발의하며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에 도의원도 포함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임무창(한) 의원 등 도의원 45명은 도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조례안에는 구내식당.매점.체력단련실.부속의원.수련원.콘도 등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과 자녀 보육료와 도청 어린이집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공무원에게 생일선물을 제공하고 직장동호회 활동도 지원할 수 있게 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이나 사업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조례안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와 함께 도의원도 공무원에 준해 후생복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도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는 "도의원들은 혜택을 받을 때는 공무원에 해당되고 책임을 질 때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곤 한다"면서 "의원들이 제정하는 조례의 수혜자를 의원들로 명문화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이미 도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도 후생복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경기도도 이미 혜택은 받고 있던 것을 조례를 통해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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