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죽전종합복지센터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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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죽전종합복지센터 사용 허가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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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죽전택지개발지구내 건립을 추진하는 종합복지센터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부지 일부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했다.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죽전종합복지센터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 (주)세림엘·엔·디가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15일 허가를 공시했다. 

시가 제공하는 사업부지 허가 면적은 기흥구 보정동 1264번지 1937㎡ 규모이며 종합복지센터 사업부지 전체 1만6487㎡의 약 12%에 해당된다. 허가기간은 종합복지센터 건립공사 착공 전인 2011년 1월 14일까지 1년간이며 (주)세림엘·엔·디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로 공사 착공 전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고 사용료 부과에 따른 시 재정 증대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죽전종합복지센터는 올해 입찰 공고해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치고 2013년 하반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죽전종합복지센터는 죽전지구내에 부지면적 1만6487㎡, 연면적 2만5093㎡ 지하 2층 지상6층 규모로 조성되며 동주민센터와 시립어린이집, 청소년 문화의집, 다목적체육관, 운동시설, 노인복지관 등이 들어선다.

용인시는 2007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후 2년여에 걸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공사입찰방법 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대형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공사 관련 설계·시공 턴키방식 입찰 추진을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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