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교육청 교육국 2라운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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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교육청 교육국 2라운드 재점화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1.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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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논란이 경기도지사의 본청 교육국 추가 설치 발언과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비난논평으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8월 시작된 교육국 공방은 지난달 도의회가 교육감을 고발하고 교육감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 상황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쪽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도교육청은 18일 주례 브리핑 자료를 통해 "김문수 경기지사가 도교육청의 교육자치수호 노력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청이 교육자치를 도발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김 지사가 지난 13일 경기언론인클럽 신년인사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코미디이다...경기도 본청에도 교육국을 설치할 것이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또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5일 '교육강국의 꿈~! 열공 경기도 교육국이 앞장서겠습니다'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청이 경기교육을 주도하고 집행하는 것처럼 도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도가 지난 10일 '도민 10명 중 7명, 경기도 교육국 신설 공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의도적인 질문을 통해 여론을 호도했다"고도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교육협력과를 교육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에 대해 상법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조항을 비유해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나아가 학교용지부담금 1조2천180억원 미납을 비롯해 교육협력사업 투자액 감소(2006년 458억원→2009년 232억원→2010년 198억원), 학교사서 인건비 지원 중단(2006년 57억원→2009년 22억원) 등을 들며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국 공방은 이미 경기도 제2청에 교육국이 신설됐고 양측 주장도 평행선처럼 팽팽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경기도 교육국 설치 조례 무효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수원지법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놓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지방선거에서 재출마하려는 교육감이 교육국 신설과 관련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상곤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문수 지사는 신년사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국을 만든 것은 선진국형 복지의 핵심인 교육을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신년 인터뷰에서 "우리가 잘하는 일이다. 갈등을 빚을 이유 없다. 도교육청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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